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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263
의연한메추리26321.03.27

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차관련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릴ㄹㅕ고요

입사한후로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보통 회사에서 연차보상을 해줄경우

연초에(2-3월)에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 만약 8월에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9월부터 12월에 발생한 4개의

연차수당만 보상해주고 그해 12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아니면 보상해주고 입사1년차가 되는달까지

만근시1개의 월차가 생기고 입사 1년이 된시점에서 그 갯수에 12개가 더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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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2017. 5. 29.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년 미만 근로한 기간동안 월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1년 근로를 마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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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도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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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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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초나 연말로 끊는것이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소멸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만 1년이 되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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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이 되기 전까지 발생하며, 입사 이후 만 1년이 되면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 1년이 되어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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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월 개근 시 1일의 휴일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다음 해부터 15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연차보상이라는 것은 발생한 연차를 1년 내 다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9월에 입사한 근로자는 그 다음 해 9월이 될 때까지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회사가 임의로 연차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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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2월 31일이 기준이 아닌 입사날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입사 1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한달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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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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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또는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미사용시 지급)

    각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입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것은 미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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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일기준이라면 월단위 연차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 최대11개 이고 / 입사일로부터 1년된 시점에 15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이와다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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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근무할 때 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회사 내규를 살펴보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내규를 살펴보신 후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다면 그때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적인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를 설명해드리자면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연차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1년 뒤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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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해야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8월에 입사했으므로 다음 해 8월이 되어야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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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시 1달의 1개가 발생하고 1년이상의 경우 12개가 아닌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1년이 지나면 1달에 한개씩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5개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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