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어야 하나요?
실업급여 받던 중간에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을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1. 재취업한 당일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는 조건을 충족 한다 했을때,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게 된 직장이 4대보험 가입이(국민,건강,고용,산재) 안되어 있어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12개월(1년)이상만 다니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 재취업한 시점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된다했을때, 근무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재취업한 날 당일 기준으로 연차, 주말 모두 포함해서 1년으로 계산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무급휴일은 빼고 180일 이상으로해서 산정하는걸로 아는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에서도 계속 근무일수 계산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1,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취업한 당일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는 조건을 충족 한다 했을때,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게 된 직장이 4대보험 가입이(국민,건강,고용,산재) 안되어 있어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12개월(1년)이상만 다니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고용보험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재취업한 시점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된다했을때, 근무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재취업한 날 당일 기준으로 연차, 주말 모두 포함해서 1년으로 계산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무급휴일은 빼고 180일 이상으로해서 산정하는걸로 아는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에서도 계속 근무일수 계산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피보험단위기간이라 보기 어렵고, 피보험기간으로 보아서 역일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재취업한 날 당일 기준으로 연차, 주말 모두 포함해서 1년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실업급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기간의 잔여일수에 따라서 동일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잔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미지급일수 1/2을 일시로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계속근로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 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센터에서 재취업하여 근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 관련 서류가 필요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입사일부터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실제 근무한 날만이 아니고 휴가기간 등도 1년 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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