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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칼새149
후덕한칼새149
21.03.27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어야 하나요?

실업급여 받던 중간에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을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1. 재취업한 당일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는 조건을 충족 한다 했을때,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게 된 직장이 4대보험 가입이(국민,건강,고용,산재) 안되어 있어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12개월(1년)이상만 다니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 재취업한 시점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된다했을때, 근무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재취업한 날 당일 기준으로 연차, 주말 모두 포함해서 1년으로 계산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무급휴일은 빼고 180일 이상으로해서 산정하는걸로 아는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에서도 계속 근무일수 계산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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