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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메추라기20
영민한메추라기2021.03.27
회사에서 상조회 가입 하라고합니다.

회사입사를 하는데 상조회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무조건이라고하네요

안들고싶은데 회사에선 가입안하면 입사가 안된다고하는데

회사의 상조 꼭 의무화인가요?

선택의 의무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최초 입사 절차에서 상조회 가입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아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상조회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반드시 가입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상조 가입이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조합비ㆍ상조회비 등의 일괄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등의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조합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등의 일괄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음.

    (노조 01254-774 행정해석)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른 것은 제세공과금이고 단체협약에 따르는 것은 조합비 등이 있습니다.

    그 외의 상조회 가입 및 상조회비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가 확정되기 전 근로조건 조율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상조회 가입 및 상조회비 공제를 명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회사로서는 당연히 입사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상조회에 가입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징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에서 상조회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이미 채용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회 미가입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3.상조회 미가입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의 의무는 없나요?

    -------------------------------------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법정의무는 아니나),

    회사의 규정이어서, 그 회사에 다니시려면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별도 법규정이 없는 바, 내부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야할것입니다.

    단체협약의 규정이 존재하거나,

    내부규정에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도 존재하지 않고,

    내부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으며 근로자 동의도 없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조회는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동의가 없이 상조회비를 납부하셨다면 환수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조회에 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례의 경우 상조회 가입을 강제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이유로 가입을 강제하는지 알 수 없지만 회사가 상조회 가입하지 않으면 채용을 거부한다고 하므로 입사를 원한다면 가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장 내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탈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상담 내용 중에서 회사 상조회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만약 노동조합으로 본다 하더라도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상조회 가입 및 탈퇴 미보장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만약 탈퇴를 이유로 해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을 강제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이므로 그 동안 회사에 지급 하였던 상조회 적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조회 가입 시 문건에는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상조회 탈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해고 등이 있었음을 사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