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동일 근로시간 이중취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에 동종업계 타회사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률상 위배사항이 없다면 허가한다고 하고 사규나 근로계약상에도 겸직금지 및 이중취업에 대한 규정은 하고있지 않습니다.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상 부수된 의무로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타회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본 회사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0
0
입사 5년차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만료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갱신의사를 거절한 경우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0
0
건설일용직의 인건비가 매달 다를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매달 임금이 달라질듯 한데 그럴경우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고민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근로조건 중 임금의 변경은 근로조건상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0
0
연차에 관하여 궁금한점 물어보고 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장을 다니는데 여기는 연차가 15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년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15개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가 늘어나야 정상인데 윗사람들이 그러려니 넘어가니 답답하네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가산휴가 미지급은 법위반사유입니다. 회사에 정산요청하시고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0
0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른 내고 싶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스트레스가 너무심해 병가 신청을 하러고 하는데 가능 할께요?외상이나 질병이 있지는 않지만 스트레스가 너무심합니다회사 규정상 병가시 1년정도 유급가능 하다고 합니다.-해당 규정에서 장기간의 병가에 대해서 의사진단서등을 첨부하라고 요구할것입니다. 진단서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급처리될것이고아닌 경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1
0
0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채운 다음 바로 퇴사해도 공제금 입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 신청)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한다.2.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 까지 근무해야합니다. 위기간을 충족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0
0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정상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성립하지 못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0
0
퇴직금 지연 이자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지연이자 = 체불액 X 이율(%) X 체불일수/365일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20%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0
0
임금 반납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쓰면 짤릴수도 있다는 분위기에서 작성한 동의서와 함께. 근데 혹시 퇴사를 하게되면 이 임금반납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사업주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작성된 경우 표시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그 당시에 최선이라 생각하여 한 경우라도 의사표시 하자를 주장할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임금반납에 따른 경영상 고통을 같이 나눈것에 대해 반납동의서를 취소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1
0
0
호봉제인 경우 육아휴직시 호봉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호봉산정이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0
0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