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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게230
편안한게23021.03.11

주 52시간근무 적용 업종 알려주세요

주 52시간 제한?은 모든 근로자가 해당 되나요?

해당업종과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알고싶습니다.

근로자라고 볼수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교직원 등 관공서에 일하는 사람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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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이미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7.1부터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7.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1.1.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2021.7.1일부터 5인이상 50인미만에 적용됩니다.

    모든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50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 교직원 등 관공서에 일하는 사람은 52시간제 적용 대상입니다.

    예외적인 직종에는대다수의 운송업은 예외적용이 되고 보건업 종사자들도 예외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은 업종은 운수업, 보건업 종사자(근로기준법 제59조), 제1차 산업종사자, 감시단속직, 관리감독자, 기밀취급자(근로기준법 제63조)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에서 근무하지만 비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 제한이 아니고, 사업장 규모 제한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 부터, 50인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계도기간 1년)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라고 볼수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교직원 등 관공서에 일하는 사람도 포함인가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지와 관련해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주52시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직원의 경우 국 공립교직원은 일반행정공무원과 동일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대상이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