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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는 매번해야하나요?

인원 입,퇴사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4대보험 신고를 매번 취득, 상실 해야하나요?

1일 하다 가시는분도 있고

일주일하다 가시는분도 있고..

매번 처리하려니 이것도 일이네요.

건강보험EDI에서 취득,상실 신고 처리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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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자에 맞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자에 맞춰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 근무하고 가시는 분의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조건을 확인후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추후에 공단에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현재와 같이 취상실 신고를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새로운 입사자가 발생하면 입사일은 4대보험의 자격

        취득일이 되고,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신규신고를 하며, 그 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자격상실신고는 4대보험 모두 퇴직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0. 5. 26.>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취득, 상실은 각 개별법령에 따르게 되며, 고용보험법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60시간 이상일하고, 2개월 이상이 연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늦게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의 경우라면 매번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운 일이라서 용역을 맡겨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원 입,퇴사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4대보험 신고를 매번 취득, 상실 해야하나요?

      1일 하다 가시는분도 있고

      일주일하다 가시는분도 있고..

      매번 처리하려니 이것도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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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대로 취득,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입퇴사가 잦은 사업장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원 입,퇴사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4대보험 신고를 매번 취득, 상실 해야하나요?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입퇴사가 잦다는 것은 조직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 또는 업무의 강도가 높다는 등 여러사정이 존재할수 있습니다.

      조직 점검을 통해 퇴사자를 줄이기 위한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는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가입대상일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후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