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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주말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1개월미만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으로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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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이 무엇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정확한 개념을 몰라 뭐가 안좋은지 들어도 모르겠더라구요 감단직이 승인이 되면 어떤점이 안좋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시직의 종사하는 자로 승인된 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일8시간 초과근무하더라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휴일 개념도 없기에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감단직종에 해당이 안되어도 직원 모두가 신청서에 서명을 하게되면 승인이 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동의 + 감단승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동의만 가지고는 적용제외 승인 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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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결근했을경우 휴무수당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이고 월 200만원 임금에 해당하며, 주40시간 일8시간 근로하는 자로 가정시1.2000000/209= 9570 입니다.근무일별 시간급 공제하고, 주휴수당 1일분 임금 공제해야합니다.2. 또다른 방법은 2000000 *한달에서 결근을 뺀 일수 / 한달일수 로 구해도 무방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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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예를 들어 05.01~07.31 3개월 중에 근무가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번 근로계약서를 따로 받기가 번거로우니 기간 옆에 별도로 문구를 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 중 작업상황에 따라 근무가 없는 날이 있음" 문구와 무관하게 위 사업장이 5인이상이시라면 위와 같이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위 기간동안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은 휴업으로 처리되어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될수 있습니다.5인미만이라면 위와같이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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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4대보험도 가입되어있고여. 주차는 받을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계속적으로 근로가 근로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 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월차도 마찬가지로 논리입니다.관련 입증자료 제시해서 노동청 진정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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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개월이상 임금지연 수급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여야합니다.1.임금체불이란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만 늦어도 해당됩니다.위와같은 사정이 3개월이상반복될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될것입니다.2. 1년은 최종이직일 기준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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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3개월뒤 입원 산재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장에서의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인과관계 증명이 가능하다면 산재 보상이 가능할것입니다.다만 제시된 질문내용으로 보자면 이직후 3개월의 도과된점, 이직당시 문제제기가 없었던점, 이직전 업무에 기이한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을 고려해볼때 인정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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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 전에 회사에 도착 사내 안에서 넘어진 경우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업무상 사고는 업무수행성과 관련이 깊습니다.질문의 내용대로 답변해 드리자면, 출근시간 2시간전 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 또는 시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점, 개인이 사적으로 쉬기위해서 방문했다는 점, 시설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 가 아니라는점, 출근2시간전에 회사에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리라고 사업주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종합 고려해볼때,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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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004×(8×1.5+2×0.5)=143,052원 되는 게 맞나요?-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중복가산됩니다.11004X(8X1.5+2X2.5) = 187068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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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체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작년 5월부터 체납중인데, 4대보험은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로 보나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에 압류를 건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기준이 얼마이상 몇개월이상 그런 기준이 있나요?구체적 상담은 법률자문 란에서 문의하시기바랍니다.우선적으로 법인이 1차적책임을 지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2차책임을 지게됩니다.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압류를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가 독촉장(납세보증인ㆍ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인 경우에의 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그 독촉기한 내에 국세와 가산금을 完納하지 아니한 경우에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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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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