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우선 주 5일 일근무 8시간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제 계산이 맞나 봐주세요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230입니다.
(230 ÷ 209= 11,004원)
올해부터 8시간중 야간근무가 2시간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근로자 부족으로 휴일 2회 반납하고 출근 중인데 그럼 휴일 근로 수당은
11,004×(8×1.5+2×0.5)=
143,052원 되는게 맞나요?
현재 그냥 추가근무수당을 8만원으로 퉁쳐서 받고 있는데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또 야간수당 11,004× 2×0.5 =11,004 원을 출근일 만큼 곱해서 청구해도 될까요?
근무시간에 야간근무가 22시~24시 들어 있는데 야간수당을 안주네요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도 쓰자는 말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시간 야간근로 포함 시 "11,004*2*0.5"만큼을 하루 근무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반납이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될 경우 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작성하지 않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하의 급여가 230만원(별도 수당 없음)인 경우에는 계산하신 것처럼 통상시급이 11,004원이 맞습니다.
2. 이 경우 월 2회 휴일 근로(각 8시간)를 제공하였다면,
11,004원 * 8시간 * 1.5배 * 2일 = 264,114원 원을 휴일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 산정하신 대로 "11,004원 * 2시간 * 0.5배 * 근무일수"를 추가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 포함되어 있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0+2×0.5+8)÷7×365÷12=213
시간급 통상임금=2,300,000÷213=10,798(원)
휴일에 근로한 경우(야간근로 2시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0,798×(8+8×0.5+2×0.5)=140,79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라면 맞습니다
참고로 휴일에는 법정휴일, 약정휴일이 있으며
법정휴일에는 주휴일(1주일에 1일), 근로자의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휴일근로 8시간 근로시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 근로)가 2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8시간*통상시급*1.5배) + (2시간*통상시급*0.5배) 를 지급해야 합니다.
평소 야간수당을 못받았다면, 그렇게 계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004×(8×1.5+2×0.5)=
143,052원 되는 게 맞나요?
-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중복가산됩니다.
11004X(8X1.5+2X2.5) = 1870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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