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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여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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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우선 주 5일 일근무 8시간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제 계산이 맞나 봐주세요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230입니다.

(230 ÷ 209= 11,004원)

올해부터 8시간중 야간근무가 2시간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근로자 부족으로 휴일 2회 반납하고 출근 중인데 그럼 휴일 근로 수당은

11,004×(8×1.5+2×0.5)=

143,052원 되는게 맞나요?

현재 그냥 추가근무수당을 8만원으로 퉁쳐서 받고 있는데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또 야간수당 11,004× 2×0.5 =11,004 원을 출근일 만큼 곱해서 청구해도 될까요?

근무시간에 야간근무가 22시~24시 들어 있는데 야간수당을 안주네요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도 쓰자는 말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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