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다정한여치102
다정한여치10221.03.03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우선 주 5일 일근무 8시간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제 계산이 맞나 봐주세요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230입니다.

(230 ÷ 209= 11,004원)

올해부터 8시간중 야간근무가 2시간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근로자 부족으로 휴일 2회 반납하고 출근 중인데 그럼 휴일 근로 수당은

11,004×(8×1.5+2×0.5)=

143,052원 되는게 맞나요?

현재 그냥 추가근무수당을 8만원으로 퉁쳐서 받고 있는데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또 야간수당 11,004× 2×0.5 =11,004 원을 출근일 만큼 곱해서 청구해도 될까요?

근무시간에 야간근무가 22시~24시 들어 있는데 야간수당을 안주네요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도 쓰자는 말을 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시간 야간근로 포함 시 "11,004*2*0.5"만큼을 하루 근무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 반납이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될 경우 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작성하지 않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급여가 230만원(별도 수당 없음)인 경우에는 계산하신 것처럼 통상시급이 11,004원이 맞습니다.

    2. 이 경우 월 2회 휴일 근로(각 8시간)를 제공하였다면,

    11,004원 * 8시간 * 1.5배 * 2일 = 264,114원 원을 휴일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 산정하신 대로 "11,004원 * 2시간 * 0.5배 * 근무일수"를 추가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 포함되어 있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0+2×0.5+8)÷7×365÷12=213

    시간급 통상임금=2,300,000÷213=10,798(원)

    휴일에 근로한 경우(야간근로 2시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0,798×(8+8×0.5+2×0.5)=140,79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라면 맞습니다

    참고로 휴일에는 법정휴일, 약정휴일이 있으며

    법정휴일에는 주휴일(1주일에 1일), 근로자의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휴일근로 8시간 근로시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 근로)가 2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8시간*통상시급*1.5배) + (2시간*통상시급*0.5배) 를 지급해야 합니다.

    평소 야간수당을 못받았다면, 그렇게 계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004×(8×1.5+2×0.5)=

    143,052원 되는 게 맞나요?

    -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중복가산됩니다.

    11004X(8X1.5+2X2.5) = 18706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