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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연차 발생 및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일반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는 법인 등기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실제 지휘감독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것입니다.미등기 이고 지휘감독 받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것인바 기간제법이 전면적용될것입니다.당초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및 해고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기전 계약사실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한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원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기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적용될 것이나,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마 회사 정관에서 임원의 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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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쟁위행위를 하고 저희가 직장폐쇄를 하면 비조합원 휴업수당도 안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직장폐쇄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라면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과 유사하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폐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가 선행된 이후 행해져야 하며, 방어적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지 , 선제적 공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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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퇴사날짜가 2월10일입니다 여기 아웃소싱 회사는 1년에 2번 구정과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구정 상여금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됐네요 아마도 퇴사자라 그러나 본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없어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이경우 규정에서 임금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 또는 재직중인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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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산재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최근 법개정을 통해서 특고(특수고용형태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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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연휴는 당일만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모두 법정휴일화 되어 유급처리됩니다.다만 근무형태가 월 금 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또는 교대조 근무로 토요일이 휴무인경우 토요일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없는날로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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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규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시급제 일급제근로자의 경우 1월이내/월급제근로자의 경우 2달이내에 해당할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기간을 설정해두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무효이고, 민법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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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4대보험 미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다만 1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일용직근로자 신고시 고용보험을 신고해야하는 바, 이를 누락한 경우는 신고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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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받기로한 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의 채용공고에 대한 해석이 위와 같이 다를 수 있겠으나,동종 판매업의 임금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75만원으로 계약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이고, 7.5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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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위 첫째주 1주 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가 없는 바,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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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일정 기간만 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경영상 사정에 기한 휴직은 근기법 46조에 따른 휴업과 같으므로, 해당기간 휴직신고 후 70%급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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