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퇴사규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사할경우 2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기재 되어 있었는데 꼭 2달전에 통보를 해야하나요? 한달전에 통보를 하면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회사측에서 두달전에 말을해야한다며 두달까지 채우라고 하면 그렇게 꼭 다녀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달 전에 사직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여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상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오. 회사에서 이와 같은 사직 의사통보 시기에 관한 제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에 의해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을 제약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2달 전에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이기는 하나 무단퇴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퇴사 시기를 회사 측과 조율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측의 잘못(예, 임금체불)이 있으면 즉시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일정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사직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있으나, 두달의 기간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입은 손해를 직접 증명하여 법원에 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원만히 대화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시급제 일급제근로자의 경우 1월이내/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2달이내에 해당할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기간을 설정해두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무효이고, 민법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위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보통 인수인계등의 문제가 있으니,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물론 효력과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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