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사할경우 2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기재 되어 있었는데 꼭 2달전에 통보를 해야하나요? 한달전에 통보를 하면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회사측에서 두달전에 말을해야한다며 두달까지 채우라고 하면 그렇게 꼭 다녀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