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근이 아닐시에 연금이랑 건강보험료 금액을 따로 급여에서 징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급여에서 출근한 일만큼 금액을 산정해서 제해야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다음달에 두 배로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징수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소득세를 제할때는 계산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