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일입사자가 아닌한 통상 해당월에 제하지 않습니다.
다음달에 두배로 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시 또는 매년 3월달 건강보험 정산시 해당금액을 정산 처리하게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납입을 요청한다면 그때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중도입사자의 월급 일할계산 액에 대한 갑근세 표상 금액 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