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질문있습니다
한 달 만근이 아닐시에 연금이랑 건강보험료 금액을 따로 급여에서 징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급여에서 출근한 일만큼 금액을 산정해서 제해야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다음달에 두 배로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징수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소득세를 제할때는 계산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일입사(1일 입사) 가 아닐시에는 취득신고시 미희망에 체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정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상에 표기되기에 매월 확인하시어 반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세(갑근세) 장표 다운받으셔서 소득 및 부양가족에 따라서 부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만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일입사자가 아닌한 통상 해당월에 제하지 않습니다.
다음달에 두배로 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시 또는 매년 3월달 건강보험 정산시 해당금액을 정산 처리하게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납입을 요청한다면 그때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중도입사자의 월급 일할계산 액에 대한 갑근세 표상 금액 적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를 제할때는 보통 3.3%를 공제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초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달에 전날분 포함해서 공제하거나, 퇴사시점에 정산해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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