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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닭195
환한닭19521.02.08

알바 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년동안 일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가 있는데 이번달에 그만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장님이 4대보험 미가입과 최저+주휴를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인데 제가 신고를 할경우 2년동안 미납했던 4대보험비를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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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진정(신고)하였다고하여 바로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에 대해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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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각 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일괄적으로 4대보험비를 청구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해당 분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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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비를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등) 및 건강 국민연금 납입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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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소급가입한다면,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 부담액중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사업주가 소급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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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4대보험중 고용,국민,건강의 50%는 근로자 부담분이 있기때문에 원래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급해서 일괄적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게 100% 부담이 있다보니,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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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료 납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료 미납으로 신고할 경우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미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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