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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퇴직급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입증이 어려워 3월1일 계약으로 본 경우라도 1년이상의 근무는 해당하는 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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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적용 받기 위한 인원수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사업장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21년 7월이 되어야합니다.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을 포함하여 52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며, 주휴수당분의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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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만약 3단계로 될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3단계 조치가 법률이나 시행령에 근거하는 행정명령의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귀책사유로 볼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고 임금 지급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가질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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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수당과 2년차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4.22~2020.2.22 부로 1개월 개근시 2019.5.22 -2020.3.22 날 각각 1개씩 발생 (최대11개)입사일기준 2019.4.22~2020.4.21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2020.4.22(15개발생)따라서 1년차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5개는 근로기준법 61조 제2항의 연차촉진을 사용하지 않는한, 소멸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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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분은 1월부터 10월까지 이미 발생된것을 늦게 지급한 것일뿐, 해당 3개월기간에내에 지급해야할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12월 4일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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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속자에 발생하는 연차가 아닌 한,1년간 출근시 15개 연차는 전전년도 출근율을 근거로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청구가 가능한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월1일 발생한 연차는 해당연도의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이고,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는 것이라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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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쓰면 그냥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서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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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1.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 또는 내규에 의해 근로관계가 규율되며, 스스로 작업도구등 소지했는지 여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있는 지 여부,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일하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며, 2.기본급 여부 또는 4대보험 적용여부만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1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로 볼여지가 높을 것이며, 해당된다는 전제하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퇴직금 산정수단인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기본급 /시간외수당 / 식대/ 연차유급수당/ 휴일용역수당/ 야간수당 모두 포함 될 것으로 보이며, 인센티브의 경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액수가 정해져있다면 임금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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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강제 연차 사용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의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미사용한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시기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로 연차대체하기로 했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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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근로자 주휴시간 산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이 1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바, 7시간입니다.2.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통상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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