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강사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자하여 제가 알아본바로는
1. 1년이상의 근로기간
2. 근로자성격
3.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3가지를 충족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1번, 3번은 충족하는데 2번은 어떤걸 충족시켜주어야 근로자의 지위로 봐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월급을 기본급 + 인센티브 + 시간외수당 + 식대 + 휴일용역수당 + 야간용역수당 + 년차유급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인센티브는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퇴직금은 저 월급에서 어느부분을 기준을 삼아 받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