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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강아지84
수줍은강아지8420.12.22

크리스마스 근무를 하게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크리스마스 날 근무를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임금을 어떻게 지급받는 지 궁금합니다 따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날 휴일을 받는 것이 맡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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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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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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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빨간날이지만, 근로의무가 있는 평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1)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2) 해당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약정되어 있는 회사는

    그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00퍼센트 임금이 지급됩니다.

    더군다나, 근로를 제공한다면,

    8시간까지는 (8시간*1.5배)가 추가로,

    8시간을 초과근로한다면 (8시간*1.5배)+(8시간초과분*2배)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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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크리스마스가 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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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0인미만이고, 회사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한바가 없다면 크리스마스는 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근로하더라도 정상근로에 해당합니다.

    별도 휴일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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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일 뿐 일반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공휴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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