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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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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하나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선는 1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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