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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피해없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처리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이중단 된다고 하던데정부지원금 중단 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용안정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 권고사직 처리할시 지원금 중단됩니다.다만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는 지원인력이 감소할 뿐, 지원금자체가 소멸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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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수습기간 유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명시를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 서약서(입사시 작성)에 적혀져 있는 경우 적용되나요?무조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효력이 있는것인가요?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명시가 필수이나,해당 규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로 단순히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내부규정에 따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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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검토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 근처 노무사사무실 가서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통상 상담비용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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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퇴직금관련 변호사한테 전화왔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신분은 인정되는 바, 법상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만일 더 준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 부당이득반환청구하여 퇴직금과 상계하시기 바랍니다.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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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회사에 2022년 2월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작년의 경우 12월까지 기준 근로는 11개월이므로 1년미만근로자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엿습니다그 후 2023년이 되어 1월부터 다시 계약 후 근무하여 올해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근무하는데 제가 올 6월까지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적립되어있는퇴직연금을 수령할수 있나요?계약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나,사업주가 임의로 퇴사 재가입 처리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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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가 재직 2년 미만, 연차 붙여서 퇴사하는 일자가 2년 이상일 경우 연차일자가 차감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붙여서 퇴사할 경우 2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산정되는데 26일이 부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4월까지 만근 후 퇴직인데 3일이 차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 합산되어야할 것입니다.이경우 총 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이면 최대 부여갯수는 26개이며,이보다 사전에 미리 부여된 것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언급한바와같이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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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야간일을 할때가 있는데 그런경우에 따로 야간수당을 안챙겨주고 수고했다는 말만하는데 야간수당안 챙겨주는거는 어디다가이야기해야할까요?야간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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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5일 시급1만원에 9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5일 시급1만원에 9시간근무 한다2.다음달 10일이 월급날이여서 퇴사처리를 다음달 6일로처리하고 월급으로 받는다-1번 2번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인가요?-2번으로 하게 된다면 월급에 얼마 더 추가되는건가요상용직으로 1일이후 계속근로할 경우 국미연금 건강보험이 발생하는 바,일용직은 고용보험만 납부하면 되므로, 1번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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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 당직 주 46시간 근무하는데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얼마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주5일 근무자 209 +8.5시간(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시간)최저임금 기준 9620 x 221.75 =2133235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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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상계된 임금을 적용하는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제관련하여 월급에서 분할 공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근로자도 생활을 해야하기에 사업주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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