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에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등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하는데요
수습기간 명시를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 서약서(입사시 작성)에 적혀져 있는 경우 적용되나요?
무조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효력이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