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공정한악어125
공정한악어125

입사 시 수습기간 유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등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하는데요

수습기간 명시를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 서약서(입사시 작성)에 적혀져 있는 경우 적용되나요?

무조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