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에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등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하는데요
수습기간 명시를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 서약서(입사시 작성)에 적혀져 있는 경우 적용되나요?
무조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별도 문서(서약서 등)로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게 되는데 입사 시 작성한 서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서약서를 근거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수습 기간 적용여부가 다라질 수도 있으므로 별도 서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명시가 필수이나,
해당 규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로 단순히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내부규정에 따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서약서 양식으로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식상 근로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아닌 서약서에 작성하더라도
근로자 동의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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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여도 수습기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은 서약이지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