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강직한고라니268
강직한고라니26823.04.18

퇴직연금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에 2022년 2월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12월까지 기준 근로는 11개월이므로 1년미만

근로자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엿습니다

그 후 2023년이 되어 1월부터 다시 계약 후 근무하여 올

해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근무하는데 제가 올 6월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수령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결국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 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후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회사에 2022년 2월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12월까지 기준 근로는 11개월이므로 1년미만

    근로자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엿습니다

    그 후 2023년이 되어 1월부터 다시 계약 후 근무하여 올

    해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근무하는데 제가 올 6월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수령할수 있나요?

    ->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2022년 근무한 기간과 2023년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3년 6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회사에 2022년 2월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12월까지 기준 근로는 11개월이므로 1년미만

    근로자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엿습니다

    그 후 2023년이 되어 1월부터 다시 계약 후 근무하여 올

    해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근무하는데 제가 올 6월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수령할수 있나요?

    계약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 재가입 처리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