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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고라니268
강직한고라니268
23.04.18

퇴직연금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에 2022년 2월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12월까지 기준 근로는 11개월이므로 1년미만

근로자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엿습니다

그 후 2023년이 되어 1월부터 다시 계약 후 근무하여 올

해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근무하는데 제가 올 6월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수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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