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회사에 2022년 2월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12월까지 기준 근로는 11개월이므로 1년미만
근로자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엿습니다
그 후 2023년이 되어 1월부터 다시 계약 후 근무하여 올
해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근무하는데 제가 올 6월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수령할수 있나요?
->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