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사장님과에 갈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서 주휴수당 보내달라고 하니 나는 줄 의무가 없다 내가 왜 줘야하냐 하더니 갑자기 자기는 주휴수당 포함 지급 한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그런 말 없었구요 녹음 파일에 자기는 지금까지 알바생 쓰면서 주휴수당 지급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쩌다보니 사장님과에 갈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서 주휴수당 보내달라고 하니 나는 줄 의무가 없다 내가 왜 줘야하냐 하더니 갑자기 자기는 주휴수당 포함 지급 한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그런 말 없었구요 녹음 파일에 자기는 지금까지 알바생 쓰면서 주휴수당 지급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급여통장 입급내역, 문자나 전화 내용 등을 통해 실제 근로를 인정받으면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받은 임금을 비교하여 주휴수당 미지급된 것이 맞다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