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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4.17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어쩌다보니 사장님과에 갈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서
주휴수당 보내달라고 하니 나는 줄 의무가 없다 내가 왜 줘야하냐 하더니 갑자기 자기는 주휴수당 포함 지급
한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그런 말 없었구요 녹음 파일에 자기는 지금까지 알바생 쓰면서 주휴수당 지급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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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본적은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월급제로 계약하는 경우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게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는 가능하지만 주휴수당 관련한 부분은 임금의 형태나, 구체적인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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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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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미지급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시급에 포함되어 계약했다는 사실)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1개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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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쩌다보니 사장님과에 갈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서
    주휴수당 보내달라고 하니 나는 줄 의무가 없다 내가 왜 줘야하냐 하더니 갑자기 자기는 주휴수당 포함 지급
    한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그런 말 없었구요 녹음 파일에 자기는 지금까지 알바생 쓰면서 주휴수당 지급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제로 지급받고 있다면 주휴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바,

    월최저임금액 미달인지 여부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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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 계산을 해서

    어느 시급이 209시간으로 산정되었다면,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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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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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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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급여통장 입급내역, 문자나 전화 내용 등을 통해 실제 근로를 인정받으면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받은 임금을 비교하여 주휴수당 미지급된 것이 맞다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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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구두라도 시급 얼마에 일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하시면 사장과 통화하여 녹음도 해놓으면 좋습니다. 확인된 시급을 바탕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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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별히 약정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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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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