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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어제 질문분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요한 건 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약서 상 수습기간 문구를 빌미로 삼아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3월 급여는 80%만 지급 한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한지요.추가로, 급여일이 매월 15일인데 3월 급여(4월 15일 지급)를 80%만 지급했다면, 2월분에 대한 100% 지급 된 급여(3월 15일)내역을 증거로 기반하여 따질 수 있나요?수습기간 중 80퍼센트 지급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 최저임금의 90%보다 더 적게 지급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사실상 80퍼센트한 금액이 위 금액보다 많다면 계약서상 규정이 위법하지 않는 바 사업주가 적게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수습기간 100%지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근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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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신청 중견기업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육아휴직 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적용되는 바, 중견기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아울러 22년 육아휴직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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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 1개월 전 통보했는데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할 경우 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나요?계약직이 아닌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근로자가 계약서상의 해고효력발생시기를 준수하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직서사 지정된 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날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해당 통지시 한달예고하지 않은 경우 한달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2. 현직장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측에서 해고통보는 1개월 전에 해야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네 1개월 전에 통보해야합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위 조항을 근거로 계속근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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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동일 급여 받았는데 실 근무일과 차이 나면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 근로일 수보다 실제 출근한 일자가 약 2주정도 더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출근기록으로 증빙 할 수 없나요?고정연장 휴일근무를 별도 세부항목으로 나누고 있다면 포괄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인 바,해당 계약보다 더 근로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별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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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계약서상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근로에 대해서 고정연장을 포함하고 있다면추가지급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별도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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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회사에서 실업급여수급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1년 근무했다면 연령 기간에 따 120일 수급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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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삭감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 삭감된 월급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단지 최근 3개월 임금으로 정산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현 직장에서는 20년 정도 일했습니다.퇴직금이라면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해당기간에 팀장근무기간과 일반 팀원근무기간이 혼재되더라도 해당 금액대로 산정합니다.dc형퇴직급여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는 바, 1년간 총금액의 1/12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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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 산정 방법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16시 ~ 22시 : 통상시급 * 6시간 * 휴일수당 150%22시 ~ 00시 : 통상시급 * 2시간 * (휴일수당 150%+야근수당 50%)00시 ~ 03시 : 통상시급 * 3시간 * (휴일연장수당 200%+야근수당 5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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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식대를 포함시키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 모두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2. 또한 근로자의 시급산정에 있어서는 위와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식대는 사실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바,근로자에게 불이익되는 사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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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퇴사한 직장에서 성과금 주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전 근무에 대한 성과금 퇴사이후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닌 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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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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