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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여기서 혹시 회사가 11월 말에 저의 퇴사의사를 듣자마자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그럴거면 당장 나오지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방어가는한 방법이 있나요?법률적으로 제가 방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이상이므로 한달전 통보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치 통상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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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일 및 출근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몇일인지 정확하지 않으나,100/365x100=27.9%이므로 정상휴가일수인 15개는 발생할 수 없으며,15개에서 비례하여 365-100/365할 경우11개정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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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시점 현재 직원 한명이 그만둔지 1달 정도 되었습니다.제 연차 15개중에 지금까지 6개 사용하였는데 퇴사할때 연차를 다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바, 퇴사할때 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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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이 갑자기 종료되어 근무를 못할때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갑"의 현장 대행업무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갑이 계약한 업체와 갑자기 계약이 종료되어 근무자들은 계약이 해지가 될텐데근로자이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들은 갑에게 갑자기 해고를 통지받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수없는건가요?위 경우는 사업종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근로자의사에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예고수당 통지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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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일 2022.2.4입사 2023.2.4까지 근무를 한 직원이 있고 급여일이 당월분 당월 25일 지급이면 2022.2.25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사람이 2023.2.25급여일 전에 퇴사한거면 지급안해도 되나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기간 도중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하면 족합니다.2023.2.3까지 근무면 11개에 대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수당, 2023.2.4까지 근무면 11+15개 중 미나용연차수당 지급 맞나요?네 맞습니다.위 사람이 2022.2.4-2022.6.3 급여 2,000,0002022.6.4-2022.9.3 급여 2,500,0002022.9.4-2022.12.3 3,000.0002022.12.4-2023.2.4 2,700,000연간 총 상여 1,000,000 일 경위 이 사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미사용연차 4개가정)연간 총 상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시 합산됩니다.예를 들면 4~6월은 (2000000+1000000/12)/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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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고정급외 비율로 해서 대가를 받는지 알수 없으나,근로자로 보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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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진단서 보완요청 및 반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가 아니나,내부규정에서 부여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재량성이 보장되는 바, 서류제출보완는 가능합니다.다만 위 질문자에게만 서류보완을 요청하는 등 다른 근로자 및 다른 병증과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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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후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침 8시 출근하는 경우 4시간 동안 업무를 하고 12시에 퇴근이 불가하고 30분 휴게 시간을 가진 후 12시 30분에 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의미가 없는 휴게시간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8시출근 12시반 퇴근이라면 도중에 부여로 볼수 없는 바,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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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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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격일 연,월차 소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차가 한달 만근시 한개가 생기는데 제가 이 월차로 13시간 풀로 쉴려면 월차 2개가 소모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24시간 격일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연차하루 사용시 2개소진이 맞으나,그러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1일별 1개사용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1일 연차시간이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시간단위로 추가사용처리될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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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209×근무시간8시간×근로일수2일로 계산을 안해주시고,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알바기준에 맞게 지급해주신다 하시는데지급기준에 뭐가 맞는걸까요?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 바, 최저시급 계산하여 퇴사한 지 14일이내 미지급 또는 일부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측에서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하면법적문제가 없어서 그러는걸까요?통상시급 산출이 가능하시다면 추가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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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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