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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굴뚝새101
심각한굴뚝새10122.10.18

일용직근로자명절유급3일치 받을수 있나요

건설현장에 추석5일전에 입사해서 근무했는데 추석명절날3일 법적으로 유급이라고 하던데 어찌되나요? 지금은 퇴사를 했는데 추석 지나고 5일 더 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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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추석명절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해서 채용한 경우라면 추석명절이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의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명절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해당 명절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 추석5일전에 입사해서 근무했는데 추석명절날3일 법적으로 유급이라고 하던데 어찌되나요? 지금은 퇴사를 했는데 추석 지나고 5일 더 일했어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