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명절유급3일치 받을수 있나요
건설현장에 추석5일전에 입사해서 근무했는데 추석명절날3일 법적으로 유급이라고 하던데 어찌되나요? 지금은 퇴사를 했는데 추석 지나고 5일 더 일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추석명절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해서 채용한 경우라면 추석명절이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의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명절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해당 명절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 추석5일전에 입사해서 근무했는데 추석명절날3일 법적으로 유급이라고 하던데 어찌되나요? 지금은 퇴사를 했는데 추석 지나고 5일 더 일했어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