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직 격일 연,월차 소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일 하는 곳이 저녁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합니다
13시간 격일 근무인데요.
월차가 한달 만근시 한개가 생기는데 제가 이 월차로 13시간 풀로 쉴려면 월차 2개가 소모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격일제 근무의 특징입니다.
연차1개를 사용하면 2개가 차감됩니다.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1일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당초 비번일)를 사용하면(2일 연속 쉼), 연차휴가 2개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반면, 근무일 하루만 연차휴가 사용하고 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 휴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차가 한달 만근시 한개가 생기는데 제가 이 월차로 13시간 풀로 쉴려면 월차 2개가 소모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24시간 격일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연차하루 사용시 2개소진이 맞으나,
그러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1일별 1개사용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1일 연차시간이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시간단위로 추가사용처리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격일제의 경우 연차휴가로 1일을 쉬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일근무의 경우 비번일은 다음날의 근무를 예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무자는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2일 소진한 것으로 보게 되며, 다만 비번일에 반일을 출근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