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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재규어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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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후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회사에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선택적 근로 시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근무를 하면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 출근하는 경우 4시간 동안 업무를 하고 12시에 퇴근이 불가하고 30분 휴게 시간을 가진 후 12시 30분에 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의미가 없는 휴게시간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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