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행규정이며, 강행규정이란 당사자간 합의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딱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사용자도 모두 불필요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길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진 예정의 내용으로 현재 상태로는 강행규정이므로 안타깝지만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