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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재규어81
근사한재규어8122.10.18

근로 후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회사에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선택적 근로 시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근무를 하면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 출근하는 경우 4시간 동안 업무를 하고 12시에 퇴근이 불가하고 30분 휴게 시간을 가진 후 12시 30분에 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의미가 없는 휴게시간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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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부득이 사업장에 구속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있으나, 개인적 의견으로는 4시간 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면 퇴근시간이 그만큼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의미가 없는 휴게시간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면 바로 퇴근해도 됩니다. 휴게시간 없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사가 강제한 것이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침 8시 출근하는 경우 4시간 동안 업무를 하고 12시에 퇴근이 불가하고 30분 휴게 시간을 가진 후 12시 30분에 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의미가 없는 휴게시간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8시출근 12시반 퇴근이라면 도중에 부여로 볼수 없는 바,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행규정이며, 강행규정이란 당사자간 합의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딱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사용자도 모두 불필요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길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진 예정의 내용으로 현재 상태로는 강행규정이므로 안타깝지만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가 종료한 후에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