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 7번문항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대상은 법상 정해진 육아휴직기간만 가능합니다.해당기간이후 무급휴직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0
0
산업재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늦잠자서, 빨리 알바가려 뛰다가 넘어져 쓸렸습니다. 그거 때문에 병원가서 간단한 소독 + 약값 해서 3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산재포함인가요?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바,그 미만이라면 산재신청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6
0
0
연차수당 소액체당금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고소 후 연차수당으로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한가요?월급이나 퇴직금은 되는데 연차수당은 안된다고 봐가지고 문의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소액체당금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0
0
추석연휴 다음날 휴가 시 직원들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체휴가날이 모든 근로자의근로일에 해당하며,해당일을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대표서면합의로 연차처리하기로 하였다면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강제소진에 해당하여 법위반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0
0
프리랜서에서 4대보험 변경시 급여에서 4대보험료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에서 4대 보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차감 되나요?사업주 부담금도 차감되는건가요?근로자부담분만 차감합니다. 사업주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0
0
주휴가 시급에 포함된 알바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기준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0
0
외근직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은 너의 근무지는 사무실이 아니고 양식장이므로 사무실에 도착하여 법인 차량을 가지고 양식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출근 시간이라는 입장이고요저는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고, 거기서 출근 시간은 사용된 것이며, 법인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기에 근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사무실로 출근이후 차량을 소지하여 가야한다면 사업주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0
0
코로나 양성판정 이후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두해고 및 부당해고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다시 출근하라고 할 경우 해고의사를 철회한것으로 이에 따라야할 것입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6
0
0
타인명의로 급여수령 및 4대보험가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라는 사업장에 B라는 신불자 직원이 취업하여 C라는 명의로 급여와 4대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신고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벌금이나 기타 제재는 어떠한가요?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사업주가 알더라도 위 b라는 직원이 처벌의사가 없다면 벌칙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0
0
3년차입니다, 연차개수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새해부터 연차로 받았습니다그러면 2022년 8월 2일이 지나도 연차가 다시 충전되는 그런거 없는건가요?새해부터 적용받은 경우라면 특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바,입사일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연차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19.8.2 입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요건충족 가정시현시점 기준하여입사년도기준 11+15+15 회계연도 11+6.25+15+15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0
0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