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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산양138
살가운산양13822.07.26

3년차입니다, 연차개수 물어봅니다

2019년 8월 2일 입사했고 2022년 8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새해부터 연차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 8월 2일이 지나도 연차가 다시 충전되는 그런거 없는건가요?

이번에 퇴사하니 2022년 8월꺼를 당겨써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하셔서요..

가능하다면 연차 총갯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개수 확인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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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0년 새해부터 연차로 받았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이전 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47.2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2년 1월 1일의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8.2.~2020.7.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9.8.2.~2020.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0.8.2.~2021.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8.2.~2022.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2.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퇴사 시점에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근, 출근율 80%이상 달성 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해(월차) 매월2일(1개씩) 11개

    1년근속 2020-08-02 15개

    2년근속 2021-08-02 15개

    3년근속 2022-08-02 16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8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8월 2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0일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6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새해부터 연차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 8월 2일이 지나도 연차가 다시 충전되는 그런거 없는건가요?

    새해부터 적용받은 경우라면 특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바,

    입사일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연차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19.8.2 입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요건충족 가정시

    현시점 기준하여

    입사년도기준 11+15+15

    회계연도 11+6.25+15+1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