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판정 이후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2021.09.24에 근무 시작했고 2022.06.27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판정 및 격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사업장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방문했습니다.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사장님께서 욕설을 하며 그 자리에서 구두해고 통보하였고요. (구두통보 내용 및 욕설내용 음성녹음 되어있음.) 상시근로자 4인이라 구두로 해고를 해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본인은 해고한 적 없다며 출근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미 해고가 된 사안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사유의 서면통보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것은 제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한 뒤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4.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즉시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미 녹음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에 관한 위반을 신고하여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두해고 및 부당해고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다시 출근하라고 할 경우 해고의사를 철회한것으로 이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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