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사유의 서면통보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것은 제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한 뒤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4.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