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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
22.07.26

코로나 양성판정 이후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2021.09.24에 근무 시작했고 2022.06.27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판정 및 격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사업장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방문했습니다.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사장님께서 욕설을 하며 그 자리에서 구두해고 통보하였고요. (구두통보 내용 및 욕설내용 음성녹음 되어있음.) 상시근로자 4인이라 구두로 해고를 해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본인은 해고한 적 없다며 출근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미 해고가 된 사안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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