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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22.07.26

주휴가 시급에 포함된 알바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말 이틀 동안 오후 6시~10시 사이에 일하는 아르바이트고

(휴게 30분이 있다 합니다.)

시급은 13,000원 입니다. 근데 이게 주휴가 포함된 시급이라고 떠서..

검색해 보니까 이틀에 8시간 만 일하는 거라 주휴수당은 안 될 거 같은데.

문자 연락을 드려보니 내일 면접을 보러 오는 걸로 됐는데, 이렇게 주휴수당이 시급이 포함되는게 맞게 금액이 책정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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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급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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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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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또는 일금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3,000원에는 기본시급 xxx원에 주휴수당 xxx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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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기준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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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우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요건충족시 근로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 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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