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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사건 이었으나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사유가 안된다고 노동청감독관이 판결 내렸습니다맞는 이야기인가요??사업주에 요청헤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퇴사한경우라면 사실상 자진퇴사입니다.계속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계속 근로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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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으로는 일수로 147일정도 되고 이직확인서에는 상용으로 155일이 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자격에 충족될수 있나요? 그리고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으로 적용되는지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미달시 수급자격인정안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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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 계약일수 계산, 실업급여액수 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ㄱ.8월9일 계약 만료(29일동안 계약이고 실근무는 21일간 근무) 또는 8월 10일 계약 만료 (30일동안계약이거 실 근무는 22일간 근무) 입니다.달력으로 7월은 달력상 31일까지있는데..31일동안으로 계약해야되는건가요???!!1개월 계약하는것이 적절합니다. 7월12 계약이라면 8월 11일까지로 해야할 것입니다.미달될 경우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계약직근무한 사정 입증해야합니다.ㄴ.8월 9일까지 근무로 29일 동안 근무하여 계약 종료되는 단기알바 또한 실업급여 충당될까요? 30일 안되니 불가능한가요????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ㄷ.제 월급으로는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8월11일 이전 3개월 (5월11~8월10일 임금총액 / 해당일수)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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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급여 반납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제가 이번 6월 중순 퇴직 했는데 직원들은 6월말 기준으로 일괄 다 받았다고 합니다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P.S근데 나중에 월급 차감에 대한 어떤 서류에 사인해 달라고 해서 해주긴 했는데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사인 내역 송부해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차감지급이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에 해당하며, 사업주와 차후 지급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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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후 고문료를 지급해주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넌에 걸쳐서 매달 지급해줍니다출근도 안하고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시혜성입니다그런데 고용 노동부 측에서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을 철회하라고 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근로의 대가성이 없으며, 실제 해당업체에서 근로를 한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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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내에 연차사용 관련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게 되면 제가 주장할건 2023년 8월 3일 전에 내가 남아있던 연차 15개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재직으류 넘기고 남은 육아휴직을 또 쓰는걸로 하게되면 서류절차가 복잡해진다 라고 하고싶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23년8월에 발생하는 휴가는 해당시점에 도달해야 발생합니다.그 이전에 미리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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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진행시 주휴일 근무 진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진행하기에 대체휴일이 미지급 되는부분이며 법적문제는 없는다는것이 회사측의 입장인데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일 근로시 대체휴일이 미지금되도 법적문제 및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까요?포괄임금제에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미리 지급되고 있는 경우 주휴일이 매주 달리 정해지더라도 약정된 연장 휴일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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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한질문입니다 . 점심 1시간에대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54조 휴게시간에대한글 잘 잘 읽었습니다 .위에서말씀한 내용중에 오전 4시간오후4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은 하루일과시간에 연장시간있가요 . 별도있가요?휴게시간이라 근로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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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현 직장에서는 음식점업이다보니 그동안은 사업소득자만 있었는데 갑자기 근로소득자가 짧게 취득하고 상실한 경우라서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제를 삼진 않을까요?전직장에서 사업소득자로 계좌이체된 내역이 존재한다면,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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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서 작성시 대리 날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님이 바쁘시기도 하고, 채용인원이 꽤 많아서 수습사원은 대표님 대신 다른분이 대리 날인, 정규직은 원래대로 대표님 날인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리 날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대표가 위임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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