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급여 반납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약15년간 직장을 다니다 이번 6월에 퇴사 하였는데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좋으니 추후 회복되면 주는 조건으로 전체 인원에 대하여 회사에서 월급여 20% 4개월간 차감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퇴직 전까지 못 주었고 퇴직 시 정산이 안되어 문의를 했더니 회장이란 분이 퇴직자는 지급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이번 6월 중순 퇴직 했는데 직원들은 6월말 기준으로 일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P.S
근데 나중에 월급 차감에 대한 어떤 서류에 사인해 달라고 해서 해주긴 했는데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
사인 내역 송부해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임금삭감에 대하 도ㅗ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6월 중순 퇴직 했는데 직원들은 6월말 기준으로 일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P.S
근데 나중에 월급 차감에 대한 어떤 서류에 사인해 달라고 해서 해주긴 했는데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
사인 내역 송부해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차감지급이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에 해당하며,
사업주와 차후 지급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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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해당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급여지급내역 혹은 급여차감 동의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서류내용을 확인해야 겠지만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반납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반환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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