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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와 연차사용촉진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로 사측으로 안내받은적도없고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채 근로를 계속하였는데 소멸된 11개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게 맞는 말인가요!?별도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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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할때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 휴직을 2년동안 사용하고나서회사에 복귀하게 되면은 육아휴직 동안에도호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지 아니면휴직당시 호봉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쭤봅니다1. 퇴직금 및 연차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법적으로 합산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2. 호봉산정시 경력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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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을 거부했음에도 임의로 처리할 경우 사실상 해고입니다.2. 정당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 바, 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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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일용하고 상용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 직장이 10개월 근무 (주 15시간 이상) 인데, 일용 고용보험으로 조회가 됩니다.이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2.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인데, 일용직으로 판단될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나요? (이직확인서 등)회사사정으로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3.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일 수가 180일 미만일 경우 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전직장은 상용 고용보험 가입으로 조회됩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라면 합산가능합니다.아니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판단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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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지방발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람을 구해봤지만 지방이라 그런지 잘 채용이 안되고 오랜시간 공석이 되자서울에서 근무하는 저를 지방으로 강제 발령을 시켰습니다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처음부터 연고지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며,본사직원인 경우라면 지방발령할 경우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근무지 근처에서 대체인력 수급이 가능함에도서울의 인력을 발령냄으로 인해서 출퇴근 불가 및 기숙사 미제공등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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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달에 회사에 입사를 해야하는데유리한 입사일이 언제인가요?급여일 전에 입사하는게 후에 입사하는것보다좋다고하는데 맞나요?유리불리 없습니다 그리고 요일은 월요일이 좋은지요 주휴수당때문에월요일입사가 좋은건가요?월요일이 통일적으로 산정되기 쉽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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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일수 계산법을 알고 싶은데..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5월 18일에서2023 4월 28일 까지 계약직입니다.10일인지 11일인지 알고 싶습니다.총 월차일수 계산 좀 부탁합니다.월차 11일 발생(1개월개근여부 충족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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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보건증과 미보유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체에서 보건증이 없으면 임금 못준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ㅠㅠ 당일지급이래서 꼭 필요하서 급하게 일 한건데보건증이없이 일을 시킨 사업주 귀책이며,보건증이 없다고 하여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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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6 수요일부터 7/ 13일 수요일까지일을 합니다 일주일 일하는데 주휴수당발생 하나요??아니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월요일부터 근무해야 발생하는건가요적용대상인자가 위 기간 근무일 모두 근무한 경우라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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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상사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은 상사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후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타 회사의 갑질 등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관계상 수적우위를 이용하는 경우여야합니다.후배 1인이 상사를 괴롭힌다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후임여럿이서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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