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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중 연봉 삭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 연봉감봉을 하려면 감봉 합의서도 작성을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기존 연봉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걸로아는데 맞을까요? 이럴경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해줄수있나요아시는 바와 같이 연봉은 일방 통보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바,삭감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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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대표 합의 협약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근로시간관련된 내용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바,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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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의 기숙사 사용건에 대한 비용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숙사는 선불이며 한달비용을 급여에서 공제, 한달 미만 퇴사 시 한달비용 청구2. 기숙사 청소 및 정리 미흡 시 청소비용 5만원 청구위 내용 중 노사간의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나요?기숙사에 대해서는 기숙사 취업규칙을 통해서 규정하며,구체적인 비용청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정하더라도 위약금예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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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작성시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책도 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께서 이직을 위한 경력증빙으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셨습니다.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담당업무를 기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직책의 경우도 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기재해줘도 되나요?예) 연구소 00파트 차장(부서원 총1명) -> 연구소 00파트장네 직책까지 적어도 주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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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시 연봉에 여름 휴가비가 포함 되어있는데 여름 휴가를 못가도 지급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 3월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 있는데 연차 발생 할때마다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못 갈 것 같은데 여름 휴가비는 그래도 지급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여름휴가를 연차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여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정상이나,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못가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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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3조2교대 시급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은 이미 11500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시급을 통한 월급을 문의하시는것인지 분명하지않습니다.주급이 포함되는 것이라면 10992원이상 지급된다면 최저이상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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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직장인 건강검진을 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항목중에 일반검진 구강검진 그외 암검진 이렇게 있는데 일반검진만 받아도 과태료 안내나요?아니면 구강검진 그외 암검진도 다 받아야 하나요?일반건강검진만 받아도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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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쓴 날짜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시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갑작스런 공문과 통보로 다음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이 맞다면 제가 받거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리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입니다. 당초 합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퇴사통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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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불법녹취 관련 실업급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부서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한다. 라는 답변이 있지만 지역마다 답변이 상의합니다.1.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경찰 조사와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직장내괴롭힘이 되기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존재해야하나, 단순히 사담을 녹취한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음성권 침해는 주장가능합니다.2.불법녹취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법취지와 목적이 상이하며,업무관련성이 없는 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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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은 없는게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8시까지 근무하면 휴게시간 1시간 아닌가요?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진짜 적반하장태도로 일관하는태도 신고하고싶습니다.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실제근무를 이와같이 한다면,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노동청신고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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