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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2.06.17

경력증명서 작성시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책도 기재 가능한가요?

퇴사한 근로자께서 이직을 위한 경력증빙으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셨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담당업무를 기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직책의 경우도 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기재해줘도 되나요?

예) 연구소 00파트 차장(부서원 총1명) -> 연구소 00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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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꼭 근로자가 요청한 내용대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작성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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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직책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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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께서 이직을 위한 경력증빙으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셨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담당업무를 기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직책의 경우도 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기재해줘도 되나요?

    예) 연구소 00파트 차장(부서원 총1명) -> 연구소 00파트장

    ---------------------

    사실대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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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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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께서 이직을 위한 경력증빙으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셨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담당업무를 기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직책의 경우도 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기재해줘도 되나요?

    예) 연구소 00파트 차장(부서원 총1명) -> 연구소 00파트장

    네 직책까지 적어도 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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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직책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때는 이를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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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의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담당한 업무의 종류, 회사내의 직위, 지급받은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중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서 발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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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의 요청이 사실이면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의 경우 연구소 00파트 차장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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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여려우나 해당 직책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면 기재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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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책 또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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