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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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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7

경력증명서 작성시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책도 기재 가능한가요?

퇴사한 근로자께서 이직을 위한 경력증빙으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셨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담당업무를 기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직책의 경우도 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기재해줘도 되나요?

예) 연구소 00파트 차장(부서원 총1명) -> 연구소 00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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