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입사일: 2022,06.22) 2022.07.08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사직서를 6/10에 작성하였고, 퇴사일은 7/8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13에 상무님의 사직서 승인이 있었으며 아직 대표님은 승인하지 않아 수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
6/16에 저희팀을 7인에서 6인으로 바꾼다는 공문이 올라왔고 거기에는 제 이름이 빠져있었습니다.
공문이 올라온 후 상무님이 사내 메신저로 방으로 오라고 하여 가니, 내일까지 업무를 정리하고 인수인계한 후 내일까지(6/17) 근무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직서에 쓴 날짜는 7/8인데 이 전에 나가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지 물어보니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의 갑작스런 공문과 통보로 다음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맞다면 제가 받거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리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