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쓴 날짜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시 해고인가요?
2022.06.10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입사일: 2022,06.22) 2022.07.08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사직서를 6/10에 작성하였고, 퇴사일은 7/8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13에 상무님의 사직서 승인이 있었으며 아직 대표님은 승인하지 않아 수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
6/16에 저희팀을 7인에서 6인으로 바꾼다는 공문이 올라왔고 거기에는 제 이름이 빠져있었습니다.
공문이 올라온 후 상무님이 사내 메신저로 방으로 오라고 하여 가니, 내일까지 업무를 정리하고 인수인계한 후 내일까지(6/17) 근무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직서에 쓴 날짜는 7/8인데 이 전에 나가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지 물어보니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의 갑작스런 공문과 통보로 다음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맞다면 제가 받거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리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사직서에 쓴 날짜는 7/8인데 이 전에 나가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지 물어보니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합니다.회사의 갑작스런 공문과 통보로 다음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맞다면 제가 받거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리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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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직서에 적혀 있는대로 7.8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그냥 출근하세요.
그래서 못 나오게 하면(증거확보, 녹음)
해고이니 그 때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이 없으니 위와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갑작스런 공문과 통보로 다음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이 맞다면 제가 받거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리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입니다. 당초 합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퇴사통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퇴사권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희망한 퇴사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희망일 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판단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합니다.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사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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