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알바6시간 근무후 시급 만원으로 6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4시간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이 있는거 아니냐고하니
점장님 없다고 합니다.
일주일뒤 8시간 근무를 했는데,휴게시간이 30분 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검색해보니 8시간이상 이면 1시간 이라고 나온다고 1시간
쉬는게 맞는게 아니냐고 물으니까,8시간이상이 아니지않냐라는 대답과 함께 화를 내시더라구요.또
최저시급이 아니지 않냐며 소리치더라구요
12~8시까지 근무하면 휴게시간 1시간 아닌가요?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진짜 적반하장태도로 일관하는태도 신고하고싶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