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0으로 떼는게 맞는건지 230으로 떼는것이 맞는건지요?
만약에 240으로 떼는게 맞는데
사측에서 230으로 했을때
따로 사측에 연락안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지요?
직책수당도 다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비과세항목추가를 위해 230으로 처리하고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신고는 가능하나,
신고로 인해 240으로 과세처리될 경우 근로자부담분 증액되며, 소득세 및 주민세 증액되어
근로자가 차액분 세금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을때 사측에서 받는 피해는 어떤건지요?
사측은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증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