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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6개월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12월15일부터근무를했는데 주6일근무이고 시간은 1월은연장근무도많이했으며 2월부터는8시간 근무했습니다.두번 코로나로2주 무급으로 격리했었구요.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인원감축(권고사직)으로 6월말까지근무한다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이번달은 시간을조금씩 단축해서 일하고있습니다.주6일 7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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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급합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 16일부터 1주 산정하면 6월 10일 퇴사시 해당주 주휴미발생입니다.6일분 계산하면 21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위 경우 원세전금액이 24만원이라면 더 지급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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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프로그램(WEST) 참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목적은 실업으로인한 생활보조 및 구직활동지원에 해당합니다.해외인턴으로 인해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취지자체에 모순되는 것으로 실업인정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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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과 전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일 겹쳤을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작일에 전년도의 성과에 대한 상여를 지급받았습니다.(상여지급일=육아휴직 시작일)이러한 경우도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시 제출해야하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간주하여 상여금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급여이체시 해당금액을 지급받는 바,일단은 고용센터에 해당내역 신고해야할 것이며,관련 증빙자료 제출하면 문제안됩니다.전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은 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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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와의 상의 없이 50%만 준다고 통보받은 상황인데, 처음에 상의했던 13,000원의 시급이 적용된 2주간의 근무료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13000원을 지급하기로한 합의사항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가능하나,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최저임금 정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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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이은 육아휴직 사용시 연봉이 인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이 연봉협상 이후일로 연봉이 인상되었으나, 출산휴가 중으로 인상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못했습니다.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시 인상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인상 전 근로계약서 첨부 후 추후 인상된 연봉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소급적용 받게 되나요?해당 고용센터에 별도 확인문의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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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해서 여러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통보 강등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고했고 인수인계 포함 30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나오라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사직서 쓰라고해서 썻구요..이경우에는 30일전 해고통지에 관련해 진정서 제출할 수 있을지부당해고 신고를 할수 있는지사직서를 쓴이상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역시 청구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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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를 5일로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할 것은 아닙니다.무급처리해도무방합니다.변경할 경우 그 이전에 유급처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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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만약 2022년 08월에 퇴사한다면 잔여연차는 15개 그대로 인건가요?2022.04~2022.08월에 대한 연차여부는 없는걸까요,,? 위에 표대로 계산을 하면 너무 헷갈리네요ㅜㅜ1년미만 근로로 연단위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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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연차 11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다보니, 만근을 해도 올해까진 11일만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15일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전문가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몇월입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15X 근무기간 /365한 것이 11이 맞다면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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