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에 전년도의 성과에 대한 상여를 지급받았습니다.(상여지급일=육아휴직 시작일)
이러한 경우도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시 제출해야하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간주하여 상여금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급여이체시 해당금액을 지급받는 바,
일단은 고용센터에 해당내역 신고해야할 것이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면 문제안됩니다.
전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은
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