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흡족한잉어138
흡족한잉어13822.06.14

해고당해서 여러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일한지는 7개월입니다.

무통보 강등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고했고 인수인계 포함 30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나오라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사직서 쓰라고해서 썻구요..

이경우에는 30일전 해고통지에 관련해 진정서 제출할 수 있을지

부당해고 신고를 할수 있는지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통보 강등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고했고 인수인계 포함 30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나오라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사직서 쓰라고해서 썻구요..

    이경우에는 30일전 해고통지에 관련해 진정서 제출할 수 있을지

    부당해고 신고를 할수 있는지

    사직서를 쓴이상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역시 청구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여부는 애매합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해서 불가피하게 퇴직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예고는 해고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썼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식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도 자발적 퇴사라면 수급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한 이상 해고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통보 강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고 본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며, 다음날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나오라고 한것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바,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해고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사직서 내용이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