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바,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사직서 내용이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