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연차 11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다보니, 만근을 해도 올해까진 11일만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15일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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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세요.(21.2.1 입사 가정)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퇴직시 정산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 21.2.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3.1 , 21.4.1 ~~ 22.1.1 까지
2) 22.1.1 : 15*(11/12개월)=약 14개 한꺼번에 발생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