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 지금 다니는 회사에 경력 입사했습니다. '1년 미만' 기준에 따라 지난해에는 총 11개 연차를 부여받았는데요.
문제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연차 11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다보니, 만근을 해도 올해까진 11일만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15일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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