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후 연이은 육아휴직 사용시 연봉이 인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둘째에 대한 출산휴가 90일 사용 후 이어서 첫째때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연봉협상 이후일로 연봉이 인상되었으나, 출산휴가 중으로 인상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시 인상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상 전 근로계약서 첨부 후 추후 인상된 연봉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소급적용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