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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공은 산재기간에는 10일을채우지 못하쟎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은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는 바,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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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임금 문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5일까지 보내준다던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 말씀하신날짜가 지났는데 왜 돈안넣어 주시냐 했는데 일씹 당했네요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썼는데 갠찮을까요???일한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겸직여부 등 업무상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은사업주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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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대해 질문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아보니 연금은 가입이 안되어있었는데, 지금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받은 17만원을 받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연금가입되지 않았음에도 공제하는 것은 동의없이 공제된것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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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4시간 연차 수당 공제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도 근로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일 결근의 경우 해당일 근로시간 분+ 주휴수당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자세한내역은 사업주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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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중가입되는 기간은 월보수가 높은 곳이 적용됩니다.2. 계약직은 자발적퇴사가 아닌 자동종료사유에해당하는 바,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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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받을때 비과세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는 바,차이 없습니다.연말정산 역시 매달 떼는 4대보험료가 요율인지 고지인지가 문제이며,소득세 정산과 관련해서는 인적공제 여부, 카드 현금 사용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비과세 적용여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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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3시에 출근해서 00시에 일이 끝나는데 야간수당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후 13시에 출근해서 00시에 일이 끝나는데 야간수당 적용이 될까요?? 주간이시간부터 해서 00시에 끝나는거라 야간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하기도하고 하루 일급이 13만원이면 야간수당은 얼마정도 들어올까요?? 참고로 기본급이랑 고정 연장수당해서 월급을 받습니다5인이상이라면 22:00~06:00근무는 야간수당 발생합니다.시급이 확인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시급X 0.5로 산출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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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납부 유예, 예외 신청을 하려 할 때 건강보험 신청 시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 예외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옵니다.6월 5일에 지급되는 급여는 5월분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위와 관계없이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임금산정기간을 기준으로해야하는 바, 5월1일부터 5월31일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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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급계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서 시급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시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에 대한 답변을 받고, 회사에 통상임금통상시급에 대한 얘기를 하니 우리는 포괄임금제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 라고 못박아버렸습니다포괄임금제에서는 시급계산하는 방법이 회사 내규로 정해지나요?직책수당 위험수당 의 경우 별도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해당 직책에 있는 자에게 근로와관련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일할계산되는 등 사정이 존재하면 통상임금 산출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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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입니다만 올해 연차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 써버려서 혹시 무급반차를사용해야하는데 무급반차가 조퇴로 간주되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혹시라도 무급반차를 고용주가 거절할 수도 있나요?무급 반차가 아닌 조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의 승인없이 임의로 빠지는 것은 무단조퇴로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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