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시급계산 하는 방법
포괄임금제로 지급받고있는 교대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197시간)으로 시급을 책정했습니다
월급에는 기본급+수당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직책수당, 위험수당,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식대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은 해당사항 있는 인원만 고정적으로 지급(차량 있는 인원, 6세이하 아동 있는 인원)
1. 포괄임금제 에서 시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기본급/근로시간으로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시급을 책정했습니다.
적어도 위험수당, 직책수당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우리회사는 기본급/근로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시급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시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에 대한 답변을 받고, 회사에 통상임금
통상시급에 대한 얘기를 하니 우리는 포괄임금제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 라고 못박아버렸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시급계산하는 방법이 회사 내규로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