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급계산 하는 방법
포괄임금제로 지급받고있는 교대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197시간)으로 시급을 책정했습니다
월급에는 기본급+수당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직책수당, 위험수당,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식대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은 해당사항 있는 인원만 고정적으로 지급(차량 있는 인원, 6세이하 아동 있는 인원)
1. 포괄임금제 에서 시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기본급/근로시간으로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시급을 책정했습니다.
적어도 위험수당, 직책수당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우리회사는 기본급/근로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시급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시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에 대한 답변을 받고, 회사에 통상임금
통상시급에 대한 얘기를 하니 우리는 포괄임금제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 라고 못박아버렸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시급계산하는 방법이 회사 내규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에서 시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기본급/근로시간으로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시급을 책정했습니다. 적어도 위험수당, 직책수당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우리회사는 기본급/근로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시급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시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에 대한 답변을 받고, 회사에 통상임금 통상시급에 대한 얘기를 하니 우리는 포괄임금제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 라고 못박아버렸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시급계산하는 방법이 회사 내규로 정해지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종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위험수당,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등)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시급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시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에 대한 답변을 받고, 회사에 통상임금
통상시급에 대한 얘기를 하니 우리는 포괄임금제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 라고 못박아버렸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시급계산하는 방법이 회사 내규로 정해지나요?
직책수당 위험수당 의 경우 별도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해당 직책에 있는 자에게 근로와관련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일할계산되는 등 사정이 존재하면 통상임금 산출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말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가의 보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조문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질의의 위험수당이나 직책수당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규에서 어떤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요건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책수당,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확답할 수 없으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와 보육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하는 근로시간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회사가 각종 임금 항목을 어떤 요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위에 직책수당, 위험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등도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춘경우라면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급금액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바,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눈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해야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기본급과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