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정한미어캣174
공정한미어캣17422.06.05

포괄임금제인경우 휴일근로 언급이 없어도 포함되나요?

5인이상의 사업장이고 월,수,금 만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월요일, 금요일은 11시간, 수요일은 8시간 매주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연봉제이고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주휴수당+고정연장시간+연차수당) 이 있는데 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Q1.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어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Q2.휴일 근로수당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사업주가 다른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기존 근무자들은 법정 공휴일이 월,수,금에 겹치면 근무는 꼬박꼬박 해도 휴일근로 수당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다고해서 3년동안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곧 근로계약서를 작성할텐데 이 문제가 궁금하고 불이일을 안받고 싶은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노무사님들 궁금증을 해결해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2. 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이 잡혀있지 않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휴일근로 수행시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어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맞나요?

    >>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2.휴일 근로수당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 네

    아님 사업주가 다른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상기 근로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어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연차수당 미리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액분 청구에대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휴일 근로수당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별도청구가능합니다.

    아님 사업주가 다른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연차유급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휴일에 근로한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Q1.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어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매달 지급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Q2.휴일 근로수당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사업주가 다른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연장/야간/휴일수당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근로계약서라면 포괄임금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