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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미어캣174
공정한미어캣174
22.06.05

포괄임금제인경우 휴일근로 언급이 없어도 포함되나요?

5인이상의 사업장이고 월,수,금 만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월요일, 금요일은 11시간, 수요일은 8시간 매주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연봉제이고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주휴수당+고정연장시간+연차수당) 이 있는데 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Q1.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어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Q2.휴일 근로수당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사업주가 다른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기존 근무자들은 법정 공휴일이 월,수,금에 겹치면 근무는 꼬박꼬박 해도 휴일근로 수당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다고해서 3년동안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곧 근로계약서를 작성할텐데 이 문제가 궁금하고 불이일을 안받고 싶은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노무사님들 궁금증을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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