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경우 휴일근로 언급이 없어도 포함되나요?
5인이상의 사업장이고 월,수,금 만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월요일, 금요일은 11시간, 수요일은 8시간 매주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연봉제이고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주휴수당+고정연장시간+연차수당) 이 있는데 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Q1.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어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Q2.휴일 근로수당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사업주가 다른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기존 근무자들은 법정 공휴일이 월,수,금에 겹치면 근무는 꼬박꼬박 해도 휴일근로 수당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다고해서 3년동안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곧 근로계약서를 작성할텐데 이 문제가 궁금하고 불이일을 안받고 싶은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노무사님들 궁금증을 해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2. 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이 잡혀있지 않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휴일근로 수행시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어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맞나요?
>>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2.휴일 근로수당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 네
아님 사업주가 다른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상기 근로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어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연차수당 미리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액분 청구에대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휴일 근로수당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별도청구가능합니다.
아님 사업주가 다른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연차유급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휴일에 근로한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Q1.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어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매달 지급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Q2.휴일 근로수당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사업주가 다른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연장/야간/휴일수당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근로계약서라면 포괄임금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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