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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원앙69
매너있는원앙6922.06.06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쉬고 입사한 경우

월 세전 350 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건설업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월~토, 7시부터 17시까지 근무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5/9~5/31 월급을 6월 10일에 받게 되었는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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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토, 7시부터 17시까지 근무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5/9~5/31 월급을 6월 10일에 받게 되었는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50 X31-9+1 /31 로 산정합니다.

    다만 통상시급 산출하여 근무일수 +주휴일수를 더한값을 곱한 것이

    더 유리하다면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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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이 세전 350만원이라면 보통 다음과 같이 셰산합니다. 350만원×(23/31)=2,596,775원입니다.

    • 월급의 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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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9~5/31 월급을 6월 10일에 받게 되었는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중도입사자의 월급여는 통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 등에 '중도입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지급한다.'고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350만원에 23/31을 곱한 금액이 월급여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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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력상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진다면 월 급여는 약 2,596,775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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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의 일할계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역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거나 한 달 소정근로일 중 근로한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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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6+14+8)÷7×365÷12=300

    시급=3,500,000÷300=11,667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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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9일이 근로시작일이라면 (31 - 9) / 31 x 월급으로 계산한 것이 질문자님의 일할계산된 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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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3,500,000 x 23 / 31로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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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5월 9일에 입사했다면, "350만원÷31일×(31일-8일)"로 산정한 금액을 5월급여로 책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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