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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또는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가 없다면 휴일에 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이 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휴일로 가정할 경우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 공휴일시 유급휴일 처리되며, 연차사용시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이경우 토요일 근무는 실근로시간 기준 주5일-공휴일 / 주5일-연차 = 32시간또는 그 이하일 가능성이 높은 바토요일근무는 통상근무로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일요일은 위 실근로와 무관하게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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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소멸된다라고 말하는데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의 연차 몇개 남았고 언제까지 몇개 써야한다. 미사용시 소멸된다이러한 메일이 오긴합니다.퇴사때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건가요?단순히 몇개남았는지만 통보하고 근로자가 지정을 안한경우라면 사업주가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2차통보해야합니다.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는 연차촉진으로서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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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신청 방법 도와주세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_회사에서 4월 8일 3월 급여가 들어왔습니다...이경우 어떻게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를 선택하고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면 되나요?네 신청하시면 됩니다.질문 2고용노동부에 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하려고 들어갔더니수급일수30일_ 22년 3월 2일부터 3월3160일_22년 3월 2일 부터 4월 30일이렇게 뜨는데 맞는 건가요?저는 회사에1차 3/2 ~ 3/31 30일2차 4/1 ~ 4/30 30일3차 5/1 ~ 5/30 30일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저건 회사에서 잘 못 기재해서수급일수가 저렇게 뜨는 건가요?수급일수 오기재로 확인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90일 모두 청구가 가능한 바, 3월2~5월30일로 정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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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서 주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데(도대체 왜 말씀 안해주시는걸까요)주휴 포함한 급여는 얼마인가요?주휴포함한 금액이 192만원입니다.174x 9186= 소정근로급여35x9186= 주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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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다가 퇴사 통보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런데 제가 인수인계를 3일동안 받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2. 저도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지라, 언제든지 나와서 인계를 하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인수 인계가 가능한 날짜를 말씀드렸고, 그 날이 안된다면 업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도 의무를 다 하는것이라면 3일동안 배운 업무를 성실히 인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갑작스레 본인사정으로 퇴사하고 다른사업장에 이직하는 것이 퇴사처리요구에 근거가 될 순없습니다.계약에 따라서 한달전 통보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한달까지 근로해야하며, 근로하지 않을 무단결근 그에 따른 징계해고통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5일차에 출근을 했는데 가보라고 하며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점이 회사에 제가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다만 사업주가 퇴사를 승낙한 경우라면 그상태 근로관계 종료된 것으로 더이상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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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6일 모두 근무하는 거으로 할경우 소정= 36*4.345-12주휴-6*4.3451. 주6일 5회휴무소정 = 36*4.345-6주휴= 6*4.34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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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약 10개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기간만료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근무했던게 인정이 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된다면 새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직전 근무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새직장 기준으로 삼습니다.새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이내라면 전 계약기간도 산입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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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를 밝히기는 햇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이 없는 상태여서 월급만 빋고 잇는 상태인데,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두어야하며 합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 건가요?법상 지급의무가 없으나,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받을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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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간 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야간수당을 청구하니 월급제라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합니다드러올때는 주야 라고했는대 일년정도 주야 그리고 5. 6년을 야간만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받을수 없는 건가요?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확인필요해보이나,주야할때와 야간만 근무할때의 급여가 동일하다면 추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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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해고 기업측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수습근무 1개월 후 9월 30일에 대표님께서 본인 회사는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고 하시며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와는 이미 상의가 끝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같이 제가 보상받을 수 있거나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3개월미만 계약으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있으나,해고일9월30일로부터 90일이 지난것으로 신청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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