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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바로 재입사시 사대보험 업무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무는 4월30일자로 끝났고, 공무직 근무는 5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이럴 경우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상실일 : 5월1일) 취득 신고(취득일 : 5월1일)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위 방법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기간제와 공무직이 행정상 규정적용등이 상이하다면 퇴직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나,퇴직금 및 연차산정에 있어서는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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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드는곳에서 재직하다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전 직장 자진퇴사 후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적용 되는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앞서 일한곳까지 합산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라면 계약만료 처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입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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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시 새로운 계약은 4대 보험 가입 없이 계약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급여조건도 낮게 바뀐다고 합니다새로운 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 임금20%미만이라면 문제삼기어려우며,사업주가 거부시 실업급여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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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년 5월 1일 부터 약국에 오전 시간만 일하며 월 백만원 수령하고 연금은 받고 있어서 빼고 3대 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 퇴사 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 할까요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실업급여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백만원 수령을 고랴해볼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고근속기간을 고려해볼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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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시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지가 불분명하므로,5인이상인경우 9160 *(209+15.75)=2058710원5인미만9106x 219.5=201062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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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로 인사발령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애당초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인사명령권 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이는 남용되어서는 아니되는 바,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불이익 크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이의신청하여 불이익이 크다는 사정을 소명해 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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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 및 실업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시간 기준이 지하철,고속버스 이런걸로 평균을 내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네 제시하시면 됩니다.2. 만약 대기시간 다포함해서 근무지 변경회사에 3시간 이상 걸려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가 인정이 되는지요??네이버 거리 계산기로 제시된것으로보며, 대기시간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왕복3시간이라는거는 어떻게 증빙 해야하는것인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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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단축근로를 쓸수있는 아이의 나이 조건이 만8세인 초등3학년이면 쓸수있나요?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위 기간 전이면 상관없습니다.다만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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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및 폐업관련 통보에 대응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근무조건이 변경되거나사업장이 폐업시에 30일전 안내를 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오늘통보후 바로 다음날부터 6시간근무 로 변경시받아들리여야 하는게 맞는걸까요?근로조건의 변동의 별도 사전통보기간 없이 근로자와 의사만 합치되면 바로 적용도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합의없이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임금 20%이상 삭감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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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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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 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재작성이 적절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다른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밑에 연봉적용기간을 달리 명시하여 표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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