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 관련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해당 근로조건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시 마다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1에 250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가장 하단에 2022.4.1.로 작성하시고 제2조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