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급여 인상 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 정함이 없고 230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4월 1일에 250으로 인상이 됐다면 날짜기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의 근로계약서에 급여만 변경해서 쓰면 1월 1일부터 250으로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양식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 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재작성이 적절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다른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밑에 연봉적용기간을 달리 명시하여 표시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만 인상되고 나머지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인상된 사항만 문서로 기재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임금항목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당사자간 서명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 관련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해당 근로조건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시 마다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1에 250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가장 하단에 2022.4.1.로 작성하시고 제2조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급여수준이 인상될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되, 임금적용기간 항목을 별도로 두어 2022.4.1.~ 20xx.xx.xx로 표기하고, 계약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급여 인상이 있더라도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면 임금란에 급여를 바꾸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위 근로기준법 17조에 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액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이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사일은 1/1로 고정은 해두되 변경된 근로조건의 적용 시점에 대해 본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적용한다 또는 본 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은 0000년00월00일 부터 적용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 함으로써 해석상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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