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2시간 근무 휴게시간정해진거없고
주1회휴무 입니다 급여300
갑자기 매출이 줄어 근뮤시간을 줄인다고 하네요
갑자기 상의도 없이 통보입니다
제가 알기론 근무조건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폐업시에 30일전 안내를 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오늘통보후 바로 다음날부터 6시간근무 로 변경시
받아들리여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근뮤시간변경시 월급이 반으로 줄어들뿐더라
이사람들 하는걸로 봐선 알바비로 시간당 줄거 같습니다
이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급합니다
>>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