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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hana
soulhana22.05.02

근로시간변경및 폐업관련 통보에 대응

하루에 12시간 근무 휴게시간정해진거없고

주1회휴무 입니다 급여300

갑자기 매출이 줄어 근뮤시간을 줄인다고 하네요

갑자기 상의도 없이 통보입니다

제가 알기론 근무조건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폐업시에 30일전 안내를 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오늘통보후 바로 다음날부터 6시간근무 로 변경시

받아들리여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근뮤시간변경시 월급이 반으로 줄어들뿐더라

이사람들 하는걸로 봐선 알바비로 시간당 줄거 같습니다

이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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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근무조건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폐업시에 30일전 안내를 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오늘통보후 바로 다음날부터 6시간근무 로 변경시

    받아들리여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근로조건의 변동의 별도 사전통보기간 없이

    근로자와 의사만 합치되면 바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합의없이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임금 20%이상 삭감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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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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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저하된 근로조건은 그에 한해 효력이 없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근로조건은 변경(저하)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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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결정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방 변경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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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2시간 근무 휴게시간정해진거없고

    주1회휴무 입니다 급여300

    갑자기 매출이 줄어 근뮤시간을 줄인다고 하네요

    갑자기 상의도 없이 통보입니다

    제가 알기론 근무조건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폐업시에 30일전 안내를 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오늘통보후 바로 다음날부터 6시간근무 로 변경시

    받아들리여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근뮤시간변경시 월급이 반으로 줄어들뿐더라

    이사람들 하는걸로 봐선 알바비로 시간당 줄거 같습니다

    이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급합니다

    >>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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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계속해서 근로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다면, 시급을 올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사유로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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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 내용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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